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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by (정보전달자) 2023.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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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격요건에 맞으면 유리하게 자금을 대출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상확인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상확인

이 글의 요약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한도: 1,200만원 , 대출금리: 3%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대상 

  • 신용평점이 하위 20% 
  •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서민금융진흥원이 말하는 취약계층은 위의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신용평점 하위 20%란 NICE 기준 744점, KCB 700점 이하를 뜻합니다.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은 우선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중위소득의 50%는 월 소득 100만 원입니다.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차이는 부양의무자가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재산이 없고 부양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그렇지 않으면 차상위계층입니다.

근로장려금 수급 조건은 아래의 링크에 정리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정리 

 

지원 내용

  • 대출금리: 3% (우대, 가산금리 없습니다.)
  • 대출기간: 6년
  • 대출한도: 1,200만원 (생계용도로만 사용)
  •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의 대출한도는 1,200만원입니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연 3%로 다른 대출상품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대출기간은 1년의 거치기간과 5년의 상환기간으로 총 6년입니다. (거치기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이자와 원금을 합친 금액인 원리금을 매월 같은 금액을 납부하는 상환방식입니다. 1년 동안은 원금에 대한 이자만 납부하고 5년의 상환기간동안 일정한 원금과 일정한 이자를 납부합니다.

신청방법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격요건이 맞는지 상담을 받아야합니다.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에 전화 상담을 받아야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알았다면 전국에 있는 미소금융 지점에 직접 방문해서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결론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은 연 3%의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출한도가 1,200만원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상품입니다.

만약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을 이용하더라도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또 다른 정부지원 서민대출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햇살론, 새희망홀씨, 징검다리론, 생계비대출, 미소금융 등 다양한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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