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비슷해 보이지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이 다릅니다. 이 둘의 차이점을 빠르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공통점
먼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기본 조건은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2024년 중위소득 50%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 중위소득 50% |
1인 | 1,114,223원 |
2인 | 1,841,305원 |
3인 | 2,357,329원 |
4인 | 2,864,957원 |
5인 | 3,347,868원 |
6인 | 3,809,185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이점
그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바로 고정 재산과 부양해주는 가족의 차이입니다. 만약 중위소득 50% 이하이지만, 고정 재산이 있거나 부양해주는 가족이 있다면 차상위계층이 됩니다.
고정 재산이 없고 부양해주는 가족이 따로 없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나의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하려면 정부 공식 사이트에서 계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