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업이나 어업에서 일시적으로 일손이 필요할 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고용 제도입니다.
현재 노동법에 따르면 쉽게 해고하기 어렵습니다. 경북 고령군에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고령군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가족을 초청해 5~8개월 고용할 수 있습니다.
내년 2월부터 입국하고 농가는 최저시급을 지급 및 거주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고령군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니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