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화장 장려금 지원 방법 알아보기

오산시에서는 2025년부터 관내 화장시설이 없는 관계로 타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화장장려금 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

  • 거주 요건: 사망일 기준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 장례 방식: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지원 금액

  • 1구당 최대 35만 원

신청 기간

  •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1. 방문 접수:
    • 장소: 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 서류:
      • 화장증명서
      •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고인의 주민등록초본
  2. 온라인 접수:
    • 현재 온라인 신청 방법은 제공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 신청 기한 준수: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화장시설 이용 제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 오산시청 복지정책과: 031-8036-7482
  • 오산시 콜센터: 1577-2781

이번 화장장려금 지원 제도를 통해 오산시민들의 장례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산시청 공식 홈페이지나 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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