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에서는 2025년부터 관내 화장시설이 없는 관계로 타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화장장려금 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
- 거주 요건: 사망일 기준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 장례 방식: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지원 금액
- 1구당 최대 35만 원
신청 기간
-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장소: 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 서류:
- 화장증명서
-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고인의 주민등록초본
- 온라인 접수:
- 현재 온라인 신청 방법은 제공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 신청 기한 준수: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화장시설 이용 제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 오산시청 복지정책과: 031-8036-7482
- 오산시 콜센터: 1577-2781
이번 화장장려금 지원 제도를 통해 오산시민들의 장례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산시청 공식 홈페이지나 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