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최신 업데이트)

실업급여, 정부에서 실업자를 대상으로 취업을 할 수 있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이렇게 4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는 조건만 충족한다면 한달에 약 200만 원 받을 수 있고 자진퇴사를 했을 때에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의 수급조건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우선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합니다. 만약 180일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통해 180일을 채우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재취업 의사입니다. 재취업 의사란 취업을 하기 위해서 꾸준히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이란 취업을 하기 위해 하는 활동들(회사 입사지원, 어학학원 수강, 직업심리검사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자발적 실업입니다. 회사에서 퇴직 권고를 받은 경우 또는 회사에 도저히 다닐 수 없는 이유(임금체불, 차별대우, 괴롭힘, 가족 간호, 임신, 건강문제 등)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금체불, 차별대우, 괴롭힘은 녹취, 메세지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임신, 출산, 육아는 임신 사실증명서 제출 및 양가 부모님 및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면 아래의 실업급여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급금액 및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금액은 퇴직 전 다니던 직장의 일한 시간과 받은 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평균 임금의 60%입니다. 3개월 간 받은 총 월급을 90일로 나눈 것의 60%입니다. 만약 임금액이 너무 적게 나온다 해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 평균 임금액과 관계없이 하루에 61,586원을 받고 평균 임금액이 너무 높아도 최대 66,000원을 받습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일 경우 60,120원, 4시간일 경우 30,060원이 됩니다. 

수급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기간 및 나이 1년 미만 1년~3년 3년~5년 5년~10년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계산하는게 귀찮으시다면 아래의 실업급여 공식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정보 입력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액을 자동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들어가기

2.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하기

3.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4.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수료

5. 관할 지역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 수급자격 신청하기 

준비서류

  • 구직등록확인증
  • 이직확인서(퇴직확인서)
  • 4대보험상실신고서   

구직등록확인증은 워크넷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퇴사확인서)와 4대 보험상실신고서는 다녔던 직장에서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2023년부터는 실업급여 인정방식이 약간 바꼈습니다. 아래 영상을 통해 실업인정방식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영상을 보면 새로 달라진 실업급여의 자격조건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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