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해 주는 새출발기금 정책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손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채무 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자격요건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자격요건
- 코로나 피해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자격요건은 위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번째 조건인 코로나 피해를 입은 사람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됩니다.
-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한 적이 있는 자
-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하는 자
- 이외 코로나 19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자
단 손실보상금의 지원대상이 아닌 업종일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조건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은 다음의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코로나 발생 이후 폐업한 자입니다.
마지막 조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실차주란 3개월 이상 연체를 한 경우를 뜻합니다. 부실우려차주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6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
- 신용점수가 낮아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록된 자
- 오랜 기간 연체가 발생한 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 중이면서 만기 연장이 어렵고 이자를 못 내는 자
아무래도 부실’우려’차주 이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실우려차주에 해당되는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새출발기금 공식홈페이지에서 직접 지원대상인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 부실차주: 원금 조정, 금리인하, 분할상환
- 부실우려 차주: 금리인하, 분할상환, 추심
먼저 원금조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경우 대출 원금의 60~80% 차등 감면합니다.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고령자, 중증장애인)의 경우 9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실차주는 어떠한 대출이더라도 이자 및 연체 이자가 감면됩니다. 그리고 대출기간을 늘려주고 분할상환으로 바꿔줍니다. 부실우려차주는 9%가 넘는 대출 상품을 9%로 조정하고 대출 기간을 늘리고 분할상환으로 바꿔줍니다. 분할상환은 거치기간 12개월 또는 분할상환 10년 내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신청은 새출발기금 공식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결론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에게 원금조정, 금리인하, 분할상환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지원 내용이 정말 좋지만 좋은 만큼 자격요건이 까다롭습니다.
특히 부실우려차주는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른 대출 상품들도 알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